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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둘째 아이 이상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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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청

칠곡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 내실화를 기여하기 위해 올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칠곡군’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사업을 실시해 온 칠곡군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환경에 맞게 다자녀의 기준이 셋째아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관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교육비(누리과정비 월 26만원)와 유치원 실교육비간 차액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셋째아 이상은 월 10만원, 둘째아는 월 5만원을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요건은 부 또는 모와 유아가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칠곡군 관내 등록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이어야 한다. 자녀가 쌍둥이인 경우는 동시에 지원한다.

둘째아 이상 자녀 유아학비 지원을 원하는 부모는 재원 중인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으로 자녀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문화·교육 선도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타지역으로 인구유출을 방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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