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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법정문화도시 지정공모사업 예비문화도시 지정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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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은 지난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돼 문화관광도시로 한발 다가서게 됐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예비문화도시를 거쳐 법정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되면 5년간 150억원의 사업비를 문화사업에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문체부는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문화도시 실현가능성,지자체 관련 사업간 연계와 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칠곡군을 비롯해 10개 지자체를 예비문화도시로 선정했다.

칠곡군은 ‘인문적 경험의 공유지 칠곡’을 비전으로 지난 2년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지역내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의견을 반영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다양한 문화실험 활동을 통해 내실을 다져왔다.

예비도시 사업기간인 2021년에는 문화도시 거버넌스 모델기반 마련, 문화도시 생태계 네트워크 육성, 문화도시 확산 기반 마련 등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법정지정을 위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인문학 마을로 다져진 칠곡군민의 힘이 이루어낸 성과”라며 “인문적 경험을 도시전체로 확산하고 타도시와도 공유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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