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05-19 20:27:43 회원가입기사쓰기
뉴스 > 사회·문화

전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


조은주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8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내년부터 학업이나 구직활동으로 부모와 떨어져 타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열악한 주거여건 개선과 학자금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을 앞두고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미만 미혼 청년으로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이며,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장소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이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신분증 및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청년명의의 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내 임차료 증빙서류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기획
문화의 창
예천의 토성 예천임씨(2)/조윤
조진향 기자 | 04/14 13:15
방언 어휘의 어원 연구(9) 감기, 벽의 어원 / 신승원
조진향 기자 | 04/10 13:10
꽃빛고을 일월면 주곡2리 감복동 이야기(2)/박원양
조진향 기자 | 04/06 12:14
사설의료기관 상주의 존애원存愛院(1)/김숙자
조진향 기자 | 04/01 00:02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