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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마스크!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10만원, 시설관리 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장소는 사회적거리두기(5단계)에 따라 다르며, 현재 1단계에는 대중교통 이용시,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 실내스포츠 경기장, 고위험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집회·시위장이다.
단, 만14세 미만의 아동과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에 주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정되는 마스크로는 KF94, KF80, 비말차단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이며, 망사형이나 밸브형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또한 마스크 착용기준 위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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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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