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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용암면 건축 폐기물업체에 대한 더 나은 성주군의 해법은?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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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용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는 폐기물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이병환 성주군수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다.


KBS 및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과 그만큼의 성주군청 직원들이 회견장을 빼곡이 채우고 이 군수의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이날 이 군수는 폐기물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선포가 모든 불법적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쟁 선포 개념이라면 환영할 일이다.

그렇지만 성주군이 불법 폐기물업체로 지목한 진광·(주)진광산업은 2015년 대흥에코텍을 인수해 건설폐기물을 파쇄하고 분류해서 재가공하는 합법적인 중간처리업체다.

성주군 보도자료에 의하면 용암면 용계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두 업체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아 과태료, 영업정지, 조치명령, 고발 등 10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6월 건설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장소의 허용범위를 5배나 초과하는 폐기물량과 허용장소외 보관으로 적발됐으며, 9월 영업정지 및 조치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이 사실만 보면 두 업체는 상습적인 불법폐기물 처리업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거기다 두 업체가 성주군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행은 커녕 행정소송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해당업체의 영업상 손실 등을 이유로 성주군의 행정처분(건설폐기물 반입정지와 영업정지 등)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사실상 성주군의 손발이 묶이게 됐다는 내용이다. 성주군은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왜 대구지방법원에서 업체측의 손을 들어줬느냐는 부분이다.

성주군에서 진행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법원이 굳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업체의 손을 들어줄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진광 관계자는 “앞서 대흥에코텍이 2012년부터 운영하다가 2015년 경매를 통해 인수했고, 당시 10만톤의 폐기물이 적재돼 있었다. 이를 알고 성주군청 관계자들을 불러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는 문제와 폐기물 처리를 협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관리관청인 성주군측에서는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지 말고 기한이 언제가 되든 문제삼지 않을테니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고 구두상으로 요청했다고 한다. 그때가 사업을 개시하기 직전인 2015년경이다.

결국 업체 대표는 기한을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10만톤에 대한 처리 비용이 발생하니 영업을 영위한다는 조건에서 인수를 받았다고 한다.

성주군과 구두상 협의로 10만톤에 이르는 폐기물을 떠안은 업체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일정량씩 처리해 왔고, 지금은 1만톤 가량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10만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와중에 재활용 골재가 쌓여 마당을 비워야 새로 쌓을 수 있어서 비우는 순간 아래에 10만톤 가량의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매립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업체측에서는 자신들의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성주군 공무원들을 불러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사진을 찍어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성주군에서는 관리부실과 방임을 덮기 위해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불법 건축폐기물을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었다고 한다. 성주군에서 올바로시스템 등록을 반대했기 때문이며, 원래 등록돼야하는 물량이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측에서는 합법적으로 처리하다보니 이후 계속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2018년 11월 20일 올바로시스템 허위입력으로 적발됐다고 한다.

성주군의 관리부실과 방임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2018년 11월 20일 위반사항 처분 이전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어떠한 위반사항 적발이나 행정처분이 내려진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10만톤의 불법 건축폐기물이 두 번이나 발견됐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그 반증”이라고 답했다.

지난 9월초 업체측은 영업정지보다 영업을 계속하면서 재활용 골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반입금지만 해달라고 성주군에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주군이 이를 거부하고 영업정지 및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자 업체측은 소송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보다 성주군과 두 업체측 대표가 한자리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대구지역 재개발로 인해 인근 건축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하루 100여대 가량의 건축폐기물이 반입되지만, 이 업체는 요즘 10대 미만의 건축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으며, 약 5~60대 가량의 재활용골재가 반출되고 있다.

건축폐기물을 처리한 후 발생한 재활용 골재는 주로 공장부지나 일반 개발행위 성토 허가가 난 곳에 매립 또는 기초다짐용으로 쓰인다. 단, 일반농지에는 순환골재가 나갈 수 없다.

업체측에서는 순환골재를 시험성적서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수에 대한 최근 수질오염 결과도 허용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활용 골재는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곳에 무상으로 실어 주거나 트럭 한대당 얼마씩의 돈을 얹어 실어준다고 한다.

업체 담당자는 “골재를 가져가겠다면 감사하죠. 그래서 공단이 새로 조성되거나 공사하는 곳을 찾아가 저희 회사 재활용 골재를 써달라고 부탁하러 다닌다”고 했다.

수십만톤의 재활용 골재에 대해 성주군이 행정처분만 내릴 것이 아니라 골재를 처분할 수 있도록 업체를 연결해주고, 해당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규제개혁이 아닐까 생각한다.

업체측 관계자는 “본래 허용보관량은 2만7천톤이지만 현재 3만7천톤이 보관돼 있는데, 그동안 20만톤의 불법폐기물을 일정량씩 처리해 온 결과 1만톤 정도 남은 것이고, 지금까지 19만톤을 손해를 감수하면서 처리해 왔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올바로시스템상의 허위입력만을 문제삼는 것은 성주군이 자신들의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또 “지금까지 관청의 요구를 들어주고 엄청난 처리비용을 감수한 것은 어디까지나 성주관내에서 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고, 불법폐기물을 성주군이나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에 넘기지 않고 자체 처리해 온 것은 결국 군민이 낸 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것을 생각해서 처리를 떠맡은 것 뿐인데 결과적으로 행정처분만 받고, 급기야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니 억울해서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며 “벙어리 냉가슴앓듯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상황이 답답하고 주민들까지 합세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 견디기 힘들다”고 심경을 밝혔다.

성주군은 이런 상황을 이미 파악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겉으로만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쟁 선포가 아니라 정작 남모르게 이뤄지는 불법 폐기물 업체를 적발해야 한다,


성주군은 지난 7일부터 반출·입 차량에 대해 기동점검반을 꾸려 단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수십만톤이나 쌓인 재활용골재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초과된 1만톤 가량의 전사업주 건축페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 아울러 20년 가까이 된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강, 그리고 진출입로 토사유출을 막기위한 방안 검토가 성주군이 행정소송보다 선행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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