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자 본지를 통해 보도된 성주읍 대황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 A씨(83, 성주읍)의 밭 진입로가 협소하고 급경사로 사고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10월초까지도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고구마와 깨 등을 파종하기 위해 경운기를 몰고 진입로를 올라가던 중 가파른 경사면에서 경운기가 급작스레 방향을 트는 바람에 사고를 당해 전치 5주의 무릎 부상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젊고 건장한 사람도 올라가기 어려운 급경사 도로에서 자칫 큰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A씨는 한국도로공사와 성주군청을 수차례 방문해 담당자들과 현장을 확인하며 진입로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난 7월 중순경 성주군은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해 중부내륙고속도로 경사면의 한국도로공사 소유 부지에 진입로를 설계해 도면과 협조 공문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로 보내 설계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측은 7월 31일 공문을 통해 성주군에 진입로 개선 검토의견에 대해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
회신된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인이 요구한 고속도로 절토사면의 부체도로 설치는 도로구조 및 이용차량의 안전 등을 고려해 설치가 불가하며, 성주군에서 동 민원과 관련해 고속도로 반대편 위치에 부체도로를 설치할 경우 접도구역내 행위 가능여부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민원주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관된 도로에 대해 도로공사의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성주군에서 설계한 도면대로 공사를 할 경우, 안전망 설치 등 중부내륙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안전을 고려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설치 불가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고속도로 반대편 위치의 부체도로는 제2안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쪽으로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는 그동안 빼곡하게 자란 수목을 제거하고 도로를 다시 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아울러 민원주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성주군청 담당자에게 물었으나 한국도로공사 담당자에게 민원인이 직접 물어보라고 했다.
결국 A씨는 10월 5일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를 방문해 담당자에게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 담당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에 접도구역 안에는 성토와 절토가 안되기 때문에 비탈면의 진입로 공사는 불가하지만 도로보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성주군에서 도로공사 소유의 땅에 진입로를 설계하면서 도로공사와 협의도 하지않고 도면만 일방적으로 보내 검토할 세부내용이 없었다”며 성주군에서 보낸 공문과 도면을 일방적인 통보로 해석하고 ‘상호 협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청 담당자는 “공문서와 도면을 첨부한 서류가 협의를 위한 것이지 별도의 협의서가 필요하냐?”고 반문하고 “도로공사측에 확인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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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청 담당자는 이보다 앞선 지난 9월 28일 현장을 방문해 “도로공사측이 성주군에서 작성한 도면대로의 공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 없어 죄송하다”며 “대신 추락방지 콘크리트 경계석을 제거한 후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차량진입로 초입부분 경사를 평탄하게 조정하는 것과 배수로를 2m 정도 덮어 차량이 추락하지 않도록 작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내년초에나 돼야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진입로 급경사는 전혀 시정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다른 사람이 진입로를 이용하더라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공사 담당자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도로공사측에서는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A씨는 “13년 전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는 밭을 좀 쓰자며 도로공사 측에서 공사가 끝나면 밭농사를 짓기 좋도록 해주고 진입로도 문제없이 내준다고 약속했다”며 “당시 반대편에 밭으로 들어가는 부체도로가 있었지만 고속도로에 편입되면서 없어졌고, 한동안 진입로가 없어 농사도 못 지었다”며 “결국 한국도로공사에 2007년 진정서를 넣어 진입로를 내주긴 했지만 급경사에 도로폭이 좁은 지금의 도로를 일방적으로 닦아놓고 사라졌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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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또 “이전에는 농사를 지었지만, 그후 농기계가 오르내리기 어려워 농사를 못 짓고, 직불금도 포기했다”면서 “당시에도 수차례 도로공사를 방문했지만 담당자가 현장에 나갔다거나 전화를 받지않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담당자들의 태도는 똑같다”며 “그때도 지쳐서 포기했는데 지금도 제풀에 지쳐 포기하게 만드려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또 ”그동안 농사를 짓지 못해 많은 손해를 입었고, 직불금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민원을 제기하고 8개월이나 흘렀다. 이에 대해 성주군과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협력해 급경사 진입로의 사고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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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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