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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코로나19 극복, 주민 전체 주민세(균등분) 감면
성주군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 감면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성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세감면동의안을 의결했으며, 8월에 과세할 주민세(균등분)를 10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세대주와 사업장을 두고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일부법인 제외)으로,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에 대해 감면을 시행하며, 감면 금액은 개인이 만천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5만5천원이다.
주민세 감면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는 없고 성주군에서 2020년도 주민세 100% 감면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병환 군수는 “이번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로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지원 시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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