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05-19 19:10:21 회원가입기사쓰기
뉴스 > 농업·경제

성주] 코로나19 극복, 주민 전체 주민세(균등분) 감면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13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성주군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 감면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성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세감면동의안을 의결했으며, 8월에 과세할 주민세(균등분)를 10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세대주와 사업장을 두고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일부법인 제외)으로,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에 대해 감면을 시행하며, 감면 금액은 개인이 만천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5만5천원이다.

주민세 감면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는 없고 성주군에서 2020년도 주민세 100% 감면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병환 군수는 “이번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로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지원 시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기획
문화의 창
예천의 토성 예천임씨(2)/조윤
조진향 기자 | 04/14 13:15
방언 어휘의 어원 연구(9) 감기, 벽의 어원 / 신승원
조진향 기자 | 04/10 13:10
꽃빛고을 일월면 주곡2리 감복동 이야기(2)/박원양
조진향 기자 | 04/06 12:14
사설의료기관 상주의 존애원存愛院(1)/김숙자
조진향 기자 | 04/01 00:02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