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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벽진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0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 사진:벽진면


벽진면은 10일 오전 벽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각 마을별로 위촉된 보증인 6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증인들에게 부동산조치법의 주요 내용 및 보증사무 처리와 보증인의 의무사항 등 과거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을 설명해 보증인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 사진:벽진면


이날 교육이 끝난 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중인 ‘어게인 성주! 희망경제 팡팡!’에 동참하고자 구호를 외치며 범군민운동 활성화에도 적극 나섰다.

장이동 부면장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가해주신 보증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면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겠다”며 “지속적인 강우에 시설물, 농작물 등 피해가 없도록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여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진:벽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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