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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코로나19 피해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시행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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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납세자와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군민과 착한임대인이며, 대상세목은 균등분 주민세와 건축물 재산세이다.

소상공인에게 올해 상반기중 3개월이상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7월 건축물 재산세의 최대 3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매년 8월에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1만원,개인사업자 5만원,세액 5만원인 법인균등분은 모든 납세자에게 일괄 감면한다.

주민세 감면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는 없고, 건축물재산세 감면 대상 착한 임대인은 6월중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군청 재무과(930-6153)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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