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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 접수


조은주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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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고령군에 주소를 둔 자로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으로 이뤄지며, 대상자는 최대 월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대상은 100인 미만 사업장(단란주점,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으로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4월 1일∼4월 30일까지(4월분)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자(2.23∼3.31. 3월분 소급 신청가능)다.

지원제외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고소득자(연봉 7천만원 이상)며, 중복 제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수급가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 격리자,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사업장, 중국공장 휴업 등으로 인한 휴업 사업장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3개월 전 계약확인 가능한 자로 2월 23일 이후 휴업 등 사유로 4월 30일까지 5일 이상 노무미제공자 또는 25% 이상 소득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다.(2.23∼3.31. 3월분 소급 신청가능)

지원제외자는 고소득자(연봉 7천만원 이상)며, 중복제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등이다.

우편·방문신청 접수는 5월 18일부터 29일까지며, 홈페이지 신청은 5월 20일부터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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