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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하수도요금 두달간 50% 감면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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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 고지분 수도요금까지 50% 감면한다.

요금 감면대상은 수도계량기 업종별 기준 일반용과 대중탕용 사용자로 사용한 요금의 상하수도 요금 각각 50%를 감면받으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2개월 동안 감면되는 금액은 총 1억1천만원 정도로 3천160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한시적인 수도요금 감면추진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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