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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 지원책 마련
칠곡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사업자를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올해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징수유예 신청시 검토 후 유예할 계획이다.
또 체납된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 및 법인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아울러 백선기 칠곡군수가 제출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돼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세목은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로 세대당 1만1천원, 총 5억2천만원이 감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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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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