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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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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을 맞아 12월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할 것을 독려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법인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토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기업의 고충을 덜어줄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2019년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첨부 서류 미제출, 안분대상 사업장의 일괄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위택스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4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를 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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