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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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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성주군내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확정신고한 뒤, 5월 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납부는 가급적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주군 재무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이 납부 연장 등 세제혜택을 받아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내책자 및 안내문 발송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뿐 아니라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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