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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 전개


조은주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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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지난 21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4월 5일까지 2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강력한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라 운영하되 준수 여부 현장점검과 미준수 시설에 대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과 위반시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공통 기준 준수사항]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시설내 이용자간 간격 최소 2m 이상 유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종교시설>
ㅇ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m 거리 유지

< 실내 체육시설 >
①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② 기준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 등 공용물품 비치 금지
ㅇ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폐쇄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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