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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조은주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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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지난 20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고령군은 지난해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제도 운용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지원대상은 고령군 소재 주민등록 주소 및 사업자 등록을 6개월 이상 필한 소상공인이며, 고령군 소재 8개 금융기관 (농협중앙회고령군지부, 대구은행고령지점, 고령농협, 다산농협, 쌍림농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서 접수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2천만원, 대출금리는 협약 금융기관의 금리 체계에 따르며, 이차보전은 대출금리의 2.5%를 고령군에서 2년간 지원한다.

곽용환 군수는 “이 사업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및 착한 임대료 운동 전개, 전통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경제 시책을 수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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