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행정
성주] 성주읍, 불법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 일제정비
|
 |
|
| ↑↑ 사진:성주읍 |
| 성주읍은 지난 19일 태풍급 강풍이 예보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읍 전역에 불법으로 게시된 유동 광고물을 집중 정비했다.
이번 불법 광고물 정비는 주1회 이상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실시했다.
성주읍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광고주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우선 경고를 할 예정이며, 경고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
|
오피니언/기획
|
|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