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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중부내륙고속도 건설시 닦은 좁은 급경사 진입로, 해결 방법은?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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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읍 대황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 A씨(83, 성주읍)의 밭(대황리 655-3) 진입로가 협소하고 경사가 심해 농기계조차 진입하기 힘들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부산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 성주군청이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A씨는 “그동안 진입이 어려워 묵혀둔 밭을 고구마 농사라도 지으려고 했지만 진입로로 농기계가 올라오기가 어려워 이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2007년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현풍 구간 공사 당시, 공사를 주관한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A씨의 밭을 측량기점으로 하기 위해 A씨에게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공사가 끝난 후 농기계가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으나, 트랙터조차 올라가기 어려운 급경사에 길이 중간에 굽어 있고, 폭이 좁은 진입로를 설치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진입로를 만들 때는 왜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A씨는 “미리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준 것도 없었고, 공사 일정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출타중일 때 도로공사에서 와서 진입로를 만들어놓고는 철수해서 나중에야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다”고 답했다.

A씨는 “당시 공사 담당자에게도 진입로 경사가 70도 이상으로 가파르고 폭도 2.7m로 좁아 농기계가 올라가기 힘들다고 수십 차례나 시정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고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담당자가 없다거나 출타 중이라며 연락을 피했다. 그러다보니 해결할 방법을 못찾고 돌아오곤 했다”고 한다.

공사가 끝나고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기계는 물론 중장비도 진입하기 어려워 밭을 묵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결국 A씨는 지난 2월 11일 진입로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냈고, 2월 21일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에서 2명의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는 내부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2월 28일 답변서로 보내왔으며, 주 내용은 진입로에 대한 관리 권한이 성주군으로 이관돼 이 민원을 성주군으로 이첩한다는 통보였다.



이에 대해 성주군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저희도 도로공사에 확인해보니 당시 편입부지를 확보하고 구배를 완화해서 공사를 했다는데 주변에 묘터가 있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공사 1년 후인 2008년 성주군으로 이관된 상태여서 1년 이내에 발생한 민원은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해주겠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을 확인해보니 A씨가 요구하는 고속도로 쪽으로 진입로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사 도중 낙석이 고속도로로 떨어질 경우 주행 중인 차에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반대쪽은 다른 사람의 묘터가 있어 지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마을 이장의 사업건의와 사업 동의가 이뤄진 후 사업검토 우선순위로 올라올 경우에야 사업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자체가 어렵다”는 답변이다.

그러면서 “지주 동의를 군이 나서서 받기는 어려운 입장으로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주변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진입로가 아닌 A씨 밭을 위한 진입로이기 때문에 사업우선 순위에서도 밀려나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주위에 여러 사람의 밭이 있지만, 그동안 진입로가 마땅치 않아 나무가 자라도 어쩔수 없이 묵혀둔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 담당자는 “준공시점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면 다시 공사를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공사가 끝난 지 10여년이 지나 진입로에 대한 관리책임도 성주군으로 이관된 상태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급경사와 도로 폭 규격에 대해서 묻자 “진입로는 공적인 도로처럼 규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며 “농기계는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는 자금여력이 없어 추가 토지매입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시간이 지나 담당자가 바뀐 상태이며, 진입로 공사는 소유주와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도로공사 측의 단독 공사는 아니라는 해명이다. 공사 이후 도로구역이 설정되면 그 구간을 성토하거나 공사할 경우,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용도변경과 공사시행은 성주군에 권한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우선 주변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고, 마을 이장에게 사업 필요성을 이야기해 이장을 통해 군에 사업을 요청하고, 성주군은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공사시행에 따른 설계가 이뤄진 후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만 민원인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해주려는 성주군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공사책임이 있음에도 시간이 지나 관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나몰라라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한국도로공사 측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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