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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로 입원 또는 격리중인 군민을 위해 생활지원비, 생필품패키지, 주거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아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및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14일 이상 격리자의 경우, 생활지원비 월 45만4천900원(1인 가구)이 지원된다.
생필품패키지는 자가격리 5일 이상인 대상자에게 1회 10만원 내외의 생필품을 지원한다.
주거비는 격리기간 14일 이상인 자로 격리자가 실거주하는 주택이 자가가 아닌 임대인 가구에 월 임대료의 20%(가구당 10만원 한도)가 지원된다. 긴급생활안정지원(생활지원비·주거비) 대상자는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후 주소지 읍면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생필품패키지 지원은 군청 주민복지과(930-6212)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문자발송으로 원하는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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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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