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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2020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군민복지 체감도 높인다


조은주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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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및 정책으로 군민 복지서비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군민 곁으로 다가선다.

기초생활보장분야는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25~64세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최초로 적용하며,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등이 대폭 확대된다.

보훈분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지난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르고(도지원금 2만원 증액) 전몰군경유가족의 명예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

고령군은 2019년 5월 조례개정을 통해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범위를 당초 1호~4호에서 1호~18호로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군지원금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기초연금분야는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20년부터는 소득하위 40% 어르신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고령군은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가 7천8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수의 80%에 해당하며 선정기준도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148만원, 노인부부의 경우 236만8천원으로 확대된다.

재가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2019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고,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지원과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시행해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단가가 변경돼 자활사업단 참여자들의 임금이 인상되고 차상위계층 청년수급자의 주택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2019년 11월부터 8개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를 완료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가야희망플러스사업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고령군은 갈수록 증가하는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행복한 군민을 위해 올해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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