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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출산장려금 지원 12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
성주군은 지난 26일 ‘성주군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대폭 확대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첫째아의 경우, 420만원, 둘째아 770만원, 셋째아 1천850만원, 넷째아 이상은 2천5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된다.
지원금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6개월 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이며, 자녀의 출생신고시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해 주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조례’를 제정해 소득과 상관없이 2019년 9월 1일부터 성주군의 모든 가정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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