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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5천만 원 부과고지
경상북도 성주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20억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 차량 및 6월에 일시 납부한 차량은 제외되고,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문의는 성주군청 재무과(054-930-6124)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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