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은 인구시책지원금의 실효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정착지원금 중복 지급 금지(생애1회) 규정 신설과 결혼장려금에 대한 연령 제한 폐지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정착지원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성주군으로 전입하는 주민부터 생애 1회만 지급하도록 규정해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결혼장려금은 기존의 18세 이상 49세 이하 연령 제한을 폐지해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성주군의 인구시책지원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정착지원금은 지급일까지 관내 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생애 1회)에게 최대 1인당 100만원 지원
○ 주택수리비는 정착지원금 수령자 또는 수령자의 배우자 소유 단독주택을 수리한 세대(생애 1회)에 1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유관기관 및 기업지원금은 정착지원금 수령자가 신청일 현재 2명 이상 소속된 유관기관 및 기업에 1인당 20만원 지원
○ 결혼장려금은 부부 중 1인 이상 관내 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후 신청일 현재 성주군에 주소를 둔 부부(생애 1회)에게 최대 700만원 지원
○ 관내결혼식은 결혼장려금 수령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 한 부부(생애 1회)에게 100만원 지원
○ 전입기념품은 관외 전입자에게 종량제봉투 20L 40매를 지원합니다.
인구시책지원금은 성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성주군청 미래전략실(054-930-6033)로 전화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