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정희용 국회의원 |
| 올해 쌀·보리 등 주요 곡물의 농지면적은 83만7,769ha(헥타르)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목표로 하는 ‘2027년 식량자급률 55%’ 달성에 필요한 농지면적 89만6,000ha에 비해 약 6만ha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밀·콩·보리 등 주요 곡물의 농지면적은 83만7,769ha로 4년 전인 2021년에 비해 4만3,243ha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곡물 재배면적은 2021년 88만1,012ha에서 2022년 87만8,337ha, 2023년 86만6,815ha, 2024년 85만9,483ha, 2025년 83만7,769ha로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특히 벼 재배면적이 매년 꾸준히 감소해 4년 전인 2021년에 비해 5만4,963ha 줄어들었으며, 5년 사이 보리 3,589ha, 고구마 5,802ha, 감자 183ha, 옥수수 1,125ha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밀과 콩의 재배면적은 4년 전에 비해 각각 2,848ha, 1만 9,571ha 늘어났습니다.
■ 최근 5년간 농지 8만 ha 이상 전용돼, 불법 전용도 매년 꾸준히 적발
이런 가운데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 전용’도 매년 1만여 ha씩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용된 농지 면적은 2020년 1만7,429ha, 2021년 1만9,435ha, 2022년 1만6,666ha, 2023년 1만6,763ha, 2024년 1만4,111ha로, 5년간 8만4,404ha가 전용됐습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농지 전용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만426ha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1만5,176ha, 경북 8,876ha, 충북 8,425ha, 전남 6,985ha, 전북 6,098ha, 경남 5,738ha, 강원 5,217ha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도 매년 적발되고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식품부의 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농지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2020년 4,219건, 2021년 5,092건, 2022년 5,216건, 2023년 9,826건, 2024년 7,354건으로 매년 빈발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요 농지 규모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무분별한 농지 전용을 지양하고, 불법 전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