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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출산 가구 자동차세 감면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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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은 10월 13일 올해를 포함해 2027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50%(둘째 자녀 이상 전액) 감면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최근 성주군의회를 통과해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상은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 자동차 소유자인 부모와 출생 자녀는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3,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가운데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에 한정됩니다.

성주군 담당자는 “이번 자동차세 감면 조례는 출산·양육 가정의 세제 부담을 크게 덜어줄 뿐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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