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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국회의원 |
| 배달의민족·요기요·네이버·쿠팡 등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최근 5년간 3,53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25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까지)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농축산물은 3,183건, 수산물 349건으로 총 3,53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98건, ▲2022년 785건, ▲2023년 905건, ▲2024년 797건, ▲2025년(1~8월) 347건으로 매년 지속됐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주로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중국산 부세조기’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시 ‘국산 보리굴비, [원산지: 전라남도 영광군]’으로 표시한 사례, 중국산 오리가공품을 사용해 만든 그릴드 훈제오리 샐러드를 배달앱 상에는 국산으로 표시한 사례, 배달앱에 판매 중인 훈제오리 포케의 원산지 표시란에 수입산 미표시한 사례 등 다수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배달앱·온라인 플랫폼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배달의민족이 2,529건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네이버 637건, 요기요 330건, 쿠팡이츠 74건, 쿠팡 52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307,107kg(20억 6,413만원 상당), 돼지고기 275,788kg(39억 6,826만원 상당), 쇠고기 57,486kg(5억 6,130만원 상당), 닭고기 48,995kg(9억 9,530만원 상당) 쌀 22,792kg(3억 1,274만원 상당) 등 육류와 쌀ㆍ김치가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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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시 주요 처벌 기준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이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우, 1차 위반하면 5만 원~1천만 원, 2차 이상 반복 위반할 경우 위반 물량의 2~3배 과태료,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최대 3억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등에서는 품목별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 등 가중 처분이 적용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할 경우에는 1회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2년 이내 재범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시 명단 공표, 영업정지, 과징금 등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표시 위치, 글씨 크기, 글자 색 등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도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고, 위반 사실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 시 형량이 가중됩니다. 위반 업체는 명단 공표, 영업정지,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네이버 AI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