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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조은주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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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고령군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은 4월 21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위원장인 김충복 부군수 외 위원 9명, 감정평가사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월 1일 기준 고령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의 적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결정ㆍ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조사ㆍ산정한 104,199필지에 대한 산정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친 가격이다.

이번 심의대상인 개별공시지가는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전년대비 평균 1.19% 상승하였고, 심의ㆍ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ㆍ공시되며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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