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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200만원,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그 배우자이며, 출산일 기준 해당 사업장을 1년 이상 지속하고, 작년 매출이 1,20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경상북도 모바일 앱 ‘모이소’의 소상공인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54-930-6702) 또는 소상공인 상담센터(1800-8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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