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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이씨사세천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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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子孫孫 이어온 外孫奉祀 400년(2)
Ⅳ. 고성이씨 4세 천표(阡表)
지금까지 홍승의 문집인 <정애집>에 수록된 이관의 <적순부위이공묘갈>과 아들 이영남의 <성균진사이공묘갈>그리고 군위읍지인 <적라지>, <해당족보> 등에서 문헌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묘비는 현재 없다. 다만 새로 세운 <고성이씨사세천표>비만 높이 솟아 있을 뿐이다. 4세[14세~17세]는, 전(腆,현감,14세)→의(顗,감찰,15세)→관(瓘,부위,16세)→영남(榮男,진사,17세)→사위[壻]홍선경(洪善慶:의금부도사,남홍22세)→외손 차자 홍승(洪昇:참봉,23세)이 선조 제사 받들기를 권하였고[權奉外先祀] 삼자(三子) 유(曘:통덕랑,호는 신와(新窩),23세)후손이 외손봉사를 주관하고 있다. 4세 천표(阡表)1) 비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4세의 묘는 대흥리 산21번지 윗마을 부근에 있다.
1)阡表: 墓道임 무덤으로 가는 길. <按陸機答張士然詩> “廻渠繞曲陌, 通波扶直阡, 此以 南北爲阡也. 註, 風俗通曰 南北曰阡, 東西曰陌. 又 杜甫<故武衛將軍挽詩> 新阡絳水遙, 通作仟.”
“고성 이씨는 철령군(鐵嶺君) 이황(李璜)2)이 시조이고, 명공거경(名公巨卿)이 끊어지지 않았다. 고려[勝國]조에 문희공(文僖公) 존비(尊庇)와 문헌공(文憲公) 우(瑀), 문정공(文貞公) 암(嵒, 1297~1364)은 호가 행촌(杏村)이고, 문경공(文敬公) 강(岡, 1333~1368)은 호가 평재(平齋)이며, 이상은 7세부터 10세까지 4세이다.
2)<榜目列記> 887쪽 9대 德宗朝 (1032~1034)科年未詳, 李璜: 고성 이씨 시조로 고려 德宗때 科年未詳 2명중 1명으로 瑨의 5代祖, 密直副使로 契丹侵入時 有功하여 戶部尙書 封鐵嶺君 하다.
조선조에는 강의 아들 이원(李原, 1368~1439)은 좌의정으로 시호는 양헌(襄憲)이며 호가 용헌(容軒)이고, 증(增)은 영산(靈山)현감이고, 평(泙)은 사온서령(司醞署令)3) 으로 증직은 도승지에 이르다. 전(腆)은 지례(知禮)현감공이 처음으로 군위 양곡(良谷:외량2동)에 시거(始居) 했다. 묘는 읍치(邑治) 북쪽 대흥1동인 보로동(甫老洞) 뒷쪽 빙수곡(氷水谷) 화성(火城)안 자좌(子坐)[子坐午向:북쪽에서 남향]이다. 배위는 대구 배씨(大邱裵氏)4) 묘가 있고, 윗등에서 이어 감찰공 의(顗, 초명:顥)와 배위 남원 양씨 묘가 상하로 있다. 화성 밖 오른쪽 아래에 적순 부위공 관(瓘)과 그 배위 광주(廣州) 이씨는 쌍분(雙墳)이고, 그 아래에 진사공 영남(榮男)과 초취(初娶) 선산 김씨5)와 쌍분이고, 그 아래에 후배(後配) 진성 이씨 즉 평안도 도사 이열도(李閱道)의 딸의 장지(葬地)이다. 이상은 4세에 7묘이다.
3)<高麗史> 77권 “司醞署掌供酒醴 文宗 定 良醞署令二人, 秩正八品, 丞二人 正九品 後 改爲掌醴署, 肅宗三年 復爲良醞署 三十四年 忠宣 改爲 司醞署.” 고려, 조선시대 궁중에서 술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임.
4)<고성이보>에는 ‘星州裵氏’이고 李腆의 손자 瓘의 <迪順副尉李公墓碣>에는 본관이 없다. 大丘(達城) 星州 金海(軍威居住) 모두 확인되지 않았음.
5)<鼎厓集> <迪順副尉李公墓碣>에는 “一善金氏 金九淵女無出而歿”로 되어있다. 一善·善山 兩譜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 전문에 甫洞에 一善金氏가 옛적에 居住했고, 선대 분묘도 있다고 함.
진사공이 부모[怙恃]6)를 일찍이 여의고 종조모(從祖母) 오씨(吳氏)로부터 길러짐을 받아서 발분역학(發憤力學)7)하여 정구(鄭逑) 한강(寒岡)선생의 문하에서 극진한 권장을 입으니 빼어난 재질이 아니라 부끄러이 하였다. 둔봉(遯峰) 김녕(金寧,1567~1650)8)과 허여하면서 한강 선생의 변무(辨誣)하는 소장(訴狀)을9) 작성하는데 참여하였다.
6)<詩經> <谷風之什, 2蓼莪>, 無父何怙, 無母何恃, 出則銜恤 入則靡至. 怙는 아버지, 恃는 어머니의 別稱 그리하여 父母를 지칭함.
7)<論語> <述而> “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云爾.”
8)<峰先生文集> 金寧: 1567~1650, 字, 汝和, 號, 遯峰, 善山 山東面 出身, 習讀 崇烈의 아들이다. 1610년 進士, 1612년 文科, 官職은 承政院 注書, 彦陽, 任實, 禮安郡守, 兵曹參知, 광해군 폭정에 落鄕, 寒岡, 旅軒, 兩門, 勝巖書院에 享祀 <遯峰先生文集>은 1809년 木版本 2책간행, 慶北大所藏
9)李爾瞻(1560~1623) 등이 대북파를 이끌던 鄭仁弘과 함께 國事를 좌지우지 하면서 陰謀를 꾸며 寒岡先生이 억울하게 星州監獄에 갇히게 되자 스승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김녕이 疏首로 두차례 상소문을 올려 구출했다. 李爾瞻은 仁祖反正 후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다.
불행하게도 일찍이 죽음으로 부인 진성 이씨 의인(宜人)은 지극한 열녀(烈女)로 종신(終身)토록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다만 외동딸 하나가 있었는데 나의[碑文 지은자] 10세조10)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홍선경(洪善慶)에게 시집갔다. 아들 맏이는 창(昶)이고, 둘째 승(昇)은 남별전참봉(南別殿參奉)으로 외가 선조의 제사를 받들기를 권장했다. 셋째 유(曘)는 통덕랑(通德郞)이고, 넷째는 면(冕)이고, 다섯째는 준(晙)이고, 여섯째는 환(晥)이다. 장녀는 승지(承旨) 이동명(李東溟)에게, 차녀는 김계홍(金啓弘)에게 각각 시집갔다.
10)洪善慶은 南陽洪氏 始祖 洪殷悅의 22世이고, 碑文撰者 洪鍾韶는 32世으로 10世祖가 된다.
나의 종선조(從先祖)인 참봉공[승昇]은 적순부위공(迪順副尉公:관瓘)과 진사공(進士公:영남榮男) 양세(兩世) 묘갈문을 지었다.11)
11)<鼎厓先生文集> <韓國歷代文集叢書 제1838호> 권4 [墓碣]에 있음
사예(司藝) 조정융(曺挺融,1598~1678)이 이의인(李宜人)의 묘갈명(墓碣銘)을 지었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글자가 닳아 없어[磨碎]지고, 다만 빈 받침대만 남아 있으니 하물며 세월이 옛날과 같지 않아 두려워하고 근심함이 없지 않으니, 처음으로 정축년(丁丑年,1937년) 초겨울 시제(時祭)에서 개수(改竪)하기로 합의하여, 미력해 미치지 않으나 힘을 모아서 4세의 사실을 한 빗돌에 아울러 모두 각자(刻字)하여 무궁토록 보이도록 드리워 고자 하노라.
기묘(己卯,1939) 정(正)월 일. 외후손(外後孫) 남양(南陽) 홍종소(洪鍾韶)근찬(謹撰). 홍순걸(洪淳杰)근서(謹書)
<固城李氏四世阡表碑文> 固城之氏始于鐵嶺君李璜而名公巨卿史不乏人勝國則諱尊庇文僖公諱瑀文憲公諱嵒文貞 公號杏村諱岡文敬公號平齋. 本朝則諱原左議政襄憲公號容軒諱增靈山縣監諱泙司醞署令贈都承旨至知禮縣監諱腆始居軍威良谷墓在郡北甫老洞後氷洞火城內子坐配大邱裵氏墓在上繼葬監察公諱顗及其配南原梁氏上下墳火城外右下迪順副尉諱瓘及其配廣陵李氏雙墳封下有進士諱榮男及其前配善山金氏雙封封下葬其后配眞城李氏卽平安都事閱道女此四世七墓也進士公早失怙恃受鞠從祖母吳氏發憤力學登鄭寒岡先生門亟蒙獎許與金遯峰寧爲師門作䟽辨誣而不幸早世李宜人有至烈終身不食肉只有一女適我十世祖義禁府都事洪公諱善慶男曰昶曰昇參奉權奉外先祀曰曘通德郞曰冕曰晥女長適承旨李東溟次適金啓弘我從先祖參奉公撰副尉進士兩世碣文曺司藝公挺融銘李宜人碣而歲久磨碎只有虛跌況復歲月異昔不無優惧迺於丁丑上冬墓享日合議改竪力綿未及並刻四世事實于一石擬垂示無窮. 己卯 正月 日 外後孫 南陽 洪 鍾 韶 謹撰. 洪 淳 杰 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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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이씨 구택(대흥동 859-3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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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의인(宜人) 진성이씨 열녀(烈女) 사적
1. 군위 읍지인 <적라지> <열녀편> 기록
군위현 읍지는 1753년(영조29) 군위현감 남태보(南泰普,1694~1773)가 발문을 쓴 <적라지> <권1,열녀>에 ‘진성 이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씨 부인은 진성인이니 퇴계 선생의 종손자이며, 평안도 도사(都事) 이열도(李閱道, 1538~1591)의 따님이다. 법도(法度)있는 집안에서 성장하여 <여계서(女戒書)>와 <삼강행실(三綱行實)> 등을 즐거이 읽었다. 진사 이영남(李榮男)에게 시집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병이 들었더니 이씨 부인은 새벽 해가 뜰 무렵에 빌고, 밤중에는 북두칠성에 간절히 청하니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였다. 이때 부인의 나이가 24세였다.
스스로 죽고자 함이 여러 번 있었으나, 선대 제사 받들 주인이 없고, 젖먹이 외동딸이 있었으니 가히 죽지 못하였다. 남편의 상사(喪事)를 마치고도 오히려 고기를 먹지 아니하였다. 부인이 임종할 때에 임하여 딸에게 일러 말씀하기를 ”내가 끝내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죽으면 다른 날 제사 때에 너희가 반드시 자제할 것이니 이제 가히 조금 맛을 보고, 뒷일을 결정 하리라.” 고 하니 집안사람들이 비로소 고기를 나누어 주었으나 이미 먹어도 고기 맛을 알지 못하더라. 일찍이 <언서미망록(諺書未忘錄)> 1권에 그 슬퍼함을 나타내었다. 사예(司藝) 조정융(曺挺融)12)이 그의 곧은 행실을 글로 썼다.
12)曺挺融(1598~1678) 본관은 昌寧, 字는 維瞻, 號는 湖翁, 父는 仁祖때 문신 曺友仁(1561~1625) 의 아들이다. 1631년(인조9) 文科, 司藝, 高原郡守, 咸興鎭官兵馬同僉節制使역임, <湖翁集> 4冊이 있음.
2. 의인(宜人) 진성 이씨 묘갈명(墓碣銘) 사예(司藝) 조정융(曺挺融). 찬(撰)
의인 진성 이씨는 고성인 이영남(李榮男,1561~1594) 진사공 계실(繼室)이다. 고려시대 밀직부사(密直副使)에 증직된 석(碩)의 후손으로 고조는 좌찬성(左贊成)에 증직된 식(埴)이며, 증조는 하(河)이니 문순공(文純公) 퇴계 황(滉)의 형이다. 조고(祖考)는 기린도찰방(麒麟道察訪)을 지낸 굉(宏)이요, 아버지는 평안도 도사(平安道都事) 열도(閱道)이며, 어머니는 숙인(淑人) 영양(英陽) 남씨이니 목사(牧使)에 증직된 희석(希奭)의 따님이다.
대명(大明) 융경(隆慶) 신미(辛未:1571,선조4)에 예의와 범절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여사(女史)는 행실이 있었다. 나이 19세[1589년]에 이공(李公)에게 시집감에 바야흐로 중매의 약속에 이미 길일(吉日)을 정하였으나, 며칠 만에 반간(反間)13)의 소동(騷動)이 있어 퇴혼(退婚)하고 다시 혼가를 가려야한다는 논의가 있거늘, 의인이 그것을 알고 도리로 부당하다는 뜻을 보임이 심히 확고하니 부모도 그의 뜻에 감동하여 끝내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시집가서 남편을 예의로 섬기고, 비복(婢僕)을 은혜로 다스리고 내정(內庭)에 법도가 있어 집안의 형편이 점점 넉넉해졌으나, 진사공이 일찍부터 몸에 병이 있거늘 부인이 걱정하며 침식을 폐하고 밤이면 칠성(七星)에 빌고, 새벽이면 떠오르는 해를 보며 기도(祈禱)한지 보름 만에 결국 남편의 병이 나으니, 사람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병이 나은 것이라 하였다.
13)反間: 中媒人 또는 媒婆의 離間 또는 逆利用하는 행위
갑오(甲午:1594,선조27)년에 진사공이 또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니 의인(宜人)과 금슬(琴瑟)로 벗이 된 것이 겨우 6년이라! 의인이 자진(自盡)하여 따라 죽으려고 하였으나 어린 딸이 젖먹이로 있고, 상제(喪祭)에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따라 죽지 못하고, 상제를 받들기를 변함없이 예제(禮制)를 따랐으며, 3년 상을 마친 후에도 오직 소식(素食)으로 연명하다가 일생을 마쳤다.
일녀(一女)를 두어 지독(舐犢)14)의 사랑으로 키우지 못하였으나, 성장하여 남의 부인이 되어 부인의 행실을 능히 따르니 비록 아름다운 성품이 있었던 때문이지만, 또한 오직 성장하면서 어지신 어머니에게 익혀서 그러한 것이다. 진사공의 전후(前後)의 부인이 모두 아들이 없어 의인이 종사(宗祀:조상의 제사)가 드디어 끊어지는 것을 슬퍼하며 남편의 집안 일족으로 후사(後嗣)로 삼을 만한 사람을 얻어 보려고 하였으나 이미 종당(宗黨)에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적고 원근(遠近)에 이을 만한 사람이 없어 외손(外孫) 홍승(洪昇,1612~1688)이 봉양(奉養)하여 그 제사를 받들었다.
14)舐犢: 어미 소가 송아지를 사랑하여 혀로 핥는 일. 뜻이 바뀌어,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
숭정(崇禎) 무인(戊寅:1638,인조16)년 정월 26일에 병으로 돌아가시니 향수(享壽) 68세였다. 의인이 병이 심할 적에 따님[1592~1669]이 울며 고기를 자시도록 청하니 의인이 대답하기를 “나의 병이 이미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또 너에게 뒤에 한(恨)이 없게 할 것이니. 또 다른 날 한 제상(祭床)에 제사하며 찬(饌)으로 이동(異同)의 의심이 없게 하라.”하고 드디어 억지로 음식을 자시다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시니 꺼리는 일에 걸려 권조(權厝)15)해 두었다가 이듬해 기묘(己卯,1639)년 정월 모일에 보로산(甫老山) 자좌오향(子坐午向)의 언덕에 장사하니 진사공 무덤과 쌍분이다. 사위는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홍선경(洪善慶)이다. 6남 2녀를 두어 장남은 창(昶)이며, 승(昇)은 차남이니 관직이 남별전참봉(南別殿參奉)이다. 또 그 다음은 유(曘), 호(昊), 준(晙), 환(晥)이다. 2녀는 사간(司諫) 이동명(李東溟,1624~1692), 유학(幼學) 김계홍(金啓弘)이다.
15)權厝: 정식으로 산 자리를 쓸 때까지 임시로 시체를 매장해 두는 것. 사람이 전쟁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죽거나 혹은 좋은 산 자리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을 경우 가 매장假埋葬하는 것.
명문(銘文)하여 이르노니,
하늘이 행실을 부여하고, 그 수명을 부여하지 않았으랴 天與其行 不與其命 젊은 나이에 거울을 깨트려도, 황천에서 합하였으리라 鏡破靑年 釵合黃泉 만대토록 진실로 착하였으니, 영원토록 편안함이 무강하리라 萬世允臧 永寧無疆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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