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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고령군상공협의회, 중대재해처벌법 특강 및 업무협약


조은주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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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고령군

2월 13일(목) 11시 군청 대가야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특강이 열렸다.

이날 상공협의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조동제 지사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이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판례 위주로 맞춤 강의를 펼쳐 기업인들의 이해도를 높혔다.

↑↑ 사진 고령군

이 자리에서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지사장 조동제), 고령군 상공협의회(회장 김종태)는 고령군과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과 교류를 지속하기로 협의하였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고령군 산업재해 현황 및 실태조사 통계 등 공유, 사업장 합동 점검 및 기술지도 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 및 교육 개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캠페인 및 홍보, 고령군 공공행정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고령군 이남철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은 안전이 우리 사회의 시대적 가치로 급부상한 가운데, 산업안전 보건 분야의 주요 기관이 협력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산업 무재해를 목표로 고령군의 산업안전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고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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