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05-19 20:58:19 회원가입기사쓰기
뉴스 > 농업·경제

성주] 상하수도사업소,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의무화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14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 사진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최근 수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저수조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

성주군 상하수도 사업소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개정에 따라 저수조 설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저수조를 새로 설치한 경우,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2025년 7월 16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1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상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경우 시공 도면 대신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급수팀(054-930-67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헌진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도법」 개정으로 성주군 내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기획
문화의 창
예천의 토성 예천임씨(2)/조윤
조진향 기자 | 04/14 13:15
방언 어휘의 어원 연구(9) 감기, 벽의 어원 / 신승원
조진향 기자 | 04/10 13:10
꽃빛고을 일월면 주곡2리 감복동 이야기(2)/박원양
조진향 기자 | 04/06 12:14
사설의료기관 상주의 존애원存愛院(1)/김숙자
조진향 기자 | 04/01 00:02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