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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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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성주군치매안심센터

성주군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재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은 성주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 후 구비서류(신분증, 신청일 직전 1년 이내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면 지원 기준 검토를 거쳐 대상자 선정 여부를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치매치료관리비 담당자(054-930-8192)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조호물품 지원사업, 치매환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교실 운영, 치매환자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기 위한 치매환자쉼터 운영 등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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