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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용암면 |
| 용암면은 지역주민과 내방객들의 안전한 운전과 쾌적한 미관 유지를 위해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를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현수막을 정리하고 있다.
도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보행자와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여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다.
용암면은 매일 도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처리와 함께 관내 곳곳을 주기적으로 돌며 불법 현수막 철거에 힘쓰고 있다.
이숙희 용암면장은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청결한 용암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깨끗한 용암면 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호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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