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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부터 주유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500만원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1월 30일에 개정되어 7월 3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할 경우,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으로,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조소 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일컫는 말로 주유소가 포함된다.
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및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하여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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