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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2024년 제3회 초전면 농지위원회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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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초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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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면은 4월 19일(금) 11시에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3회 초전면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지역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하여 관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를 주요 골자로 개정된 농지법이 202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주요 심의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김천시, 달성군, 칠곡군, 고령군, 거창군, 합천군)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고강희 초전면장은 “10명의 농지위원께서 신청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계획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목적 등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제한하고 실경작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심의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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