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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수면 하천·제방, 도로변 등 국·공유지 내 ‘경작금지’팻말 설치
운수면은 운산리 ~ 법리 ~ 유리 약 5km 하천·제방, 대평리 약 3km에 이르는 군도 8호선 도로변 도로변 등 국·공유지 내 불법 경작을 금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농작물 등 경작을 금지하는 팻말을 설치함으로써 하천·도로 등이 무단 훼손되는 일없이 도로변 경관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경작금지 팻말 설치 후 적발된 불법 경작 행위에 대해서는 경작금지 지도, 경작물 철거 등으로 불법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운수면 최희준 면장은 “이번 하천·제방, 도로변 등 국·공유지내 무단점용자에 대한 경작금지 팻말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경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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