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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도로 개설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설치 의무 조항 필요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3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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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역에서 낙동강변으로 곧게 뻗은 왜관읍 중앙로6길은 읍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주차된 차들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늘 문제가 됐다.

이에 주민들이 중앙로6길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 설치를 칠곡군에 요청했고, 칠곡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3개월 전부터 인도 설치 공사를 실시해 5월말 공사를 완료했다.

그렇지만 인도에 주차된 차들은 여전히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계도와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왜관읍내 1번도로길을 제외하고는 칠곡군내 도로 가운데 인도가 설치된 도로가 없고, 최근 개설된 왜관읍 회동마을 내의 도로에도 인도가 설치된 곳이 없다. 이는 도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도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은 칠곡군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법적으로 인도 설치 의무가 없으니 굳이 군 예산을 들여 법에 나와있지 않은 인도를 설치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도로 개통시 주민 안전을 위한 인도 설치 의무 조항을 뒤늦게라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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