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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전입세대 주택대출 이자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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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군 청사 |
|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해 인구유입을 촉진하고자 ‘전입세대 주택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목)부터 6월 23일(금)까지며, 지원대상은 2022년 10월 17일 이후 전입자 중 관내 2인 이상 세대구성원 모두가 관내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전국 무주택자 중 제 1·2금융권에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이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기본적으로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2%,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2자녀 이상 우대지원 가구는 대출 잔액의 2%, 연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고령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령군청 인구정책과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전입세대 주택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주거 복지수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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