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농업·경제
고령]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고령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ㆍ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02,938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과도한 보유세 부담,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6.63% 하락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고령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팩스·우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7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
|
|
오피니언/기획
|
|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