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07-11 17:53:48 회원가입기사쓰기
뉴스 > 농업·경제

칠곡]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30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칠곡군은 2023년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기준은 현수막 장당 대형(3㎡ 이상) 2,000원, 소형(3㎡ 미만) 1,000원이며, 벽보·전단은 장당 A4 초과 50원, A4 이하 30원, 스티커(명함형, 자석형)는 장당 10원이 지급되며, 일 100,000원, 월 200,000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만 20세 이상 칠곡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참여를 통해 상습·조직적인 불법광고물 살포에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함은 물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기획
문화의 창
조선시대 봉수제도와 칠곡 박집산 봉수대(2)/정석호
조진향 기자 | 06/09 08:16
풍수로 풀어본 한개마을 이야기(2)/이기백
조진향 기자 | 06/02 07:27
경북향토사연구회, 2026 상반기 학술대회 청정 수도도량 문경 봉암사를 가다
조진향 기자 | 05/31 18:29
사설의료기관 상주의 존애원存愛院(2)/김숙자
조진향 기자 | 05/29 04:04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