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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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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936건, 1억2천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성주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 면허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납부, ARS전화(080-050-6000)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며, 납부기한 경과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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