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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12월 1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된 차량에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 이후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또는 경차나 화물차처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6월에 모두 납부한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및 ATM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ARS(080-050-6000), 인터넷 지로 납부 등 편의 제도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54-930-612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단,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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