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 위반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본지에서 2022년 9월 25일자로 보도한 '왜관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 방해 단속 필요' 기사를 보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적인 주정차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신고가 이뤄지도록하는 주민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전신문고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받은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앱 설치 후 엑세스 가능 여부에 모두 동의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이 앱을 통해 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불법주정차신고, 코로나19신고를 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모든 신고 사진에는 위반장소, 위반차량(차량 전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유무,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 등),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사진촬영이나 앨범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발생지역 위치찾기를 누르면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은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불법 주정차 등 신고 내용을 기록하면 된다.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내용 공유 동의에 체크를 하면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 사항이 휴대전화를 통해 회신된다.
불법 주정차 신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위반, 장애인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요건,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 민원처리 업무 등은 각 지자체 소관으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사진 촬영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하므로 삼가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9조)
본지는 앞으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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