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07-10 06:22:20 회원가입기사쓰기
뉴스 > 기고/기획

칠곡]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여전 시민의식 개선 필요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2년 10월 10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 위반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본지에서 2022년  9월 25일자로 보도한 '왜관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 방해 단속 필요' 기사를 보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적인 주정차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신고가 이뤄지도록하는 주민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전신문고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받은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앱 설치 후 엑세스 가능 여부에 모두 동의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이 앱을 통해 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불법주정차신고, 코로나19신고를 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모든 신고 사진에는 위반장소, 위반차량(차량 전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유무,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 등),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사진촬영이나 앨범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발생지역 위치찾기를 누르면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은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불법 주정차 등 신고 내용을 기록하면 된다.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내용 공유 동의에 체크를 하면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 사항이 휴대전화를 통해 회신된다.

불법 주정차 신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위반, 장애인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요건,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 민원처리 업무 등은 각 지자체 소관으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사진 촬영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하므로 삼가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9조) 

본지는 앞으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도할 계획이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기획
문화의 창
조선시대 봉수제도와 칠곡 박집산 봉수대(2)/정석호
조진향 기자 | 06/09 08:16
풍수로 풀어본 한개마을 이야기(2)/이기백
조진향 기자 | 06/02 07:27
경북향토사연구회, 2026 상반기 학술대회 청정 수도도량 문경 봉암사를 가다
조진향 기자 | 05/31 18:29
사설의료기관 상주의 존애원存愛院(2)/김숙자
조진향 기자 | 05/29 04:04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