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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억7천만원 부과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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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된 차량에 부과하며,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고지한다. 연세액이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고지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납세자들은 6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및 ATM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ARS (080-050-6000),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가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54-930-6123)에게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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