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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
성주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76,2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
2022년도 성주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표준지 가격상승과 소규모 주택부지 개발, 공장 신축부지 개발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했고, 그 밖에 지가 현실화 반영과 농경지의 실거래신고가액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약 8.9%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인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6월 23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홍보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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