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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 특별조치법, 오는 8월 4일 종료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군청 민원과, 건물은 건축허가과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야 되며,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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