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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닌 법인으로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의무사항이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일정 비율로 나눠서 신고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시,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 또는 칠곡군 세무과 우편·방문신고 납부하면 된다. 한편, 칠곡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집합금지·영업 제한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7월말까지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해 기업 고충을 덜어 줄 계획이다.
직권연장 대상은 아니라도 관광업, 여행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법인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 검토를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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