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접수 마감일 기준 고령군에 소유·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에서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지역 여건상 환경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협회는 접수, 선정, 절차안내 등을 진행하고, 고령군은 보조금 지급업무로 역할 분담해 예년보다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지원율의 경우,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의 기본보조금이 보험개발원 기준 감정액의 70%에서 50%로 축소됐으며,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과 중고차 배출가스1·2등급 차량구입시 추가보조금이 30%에서 50%로 상향됐다.
또한 전기·수소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5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3.5톤 미만의 승합·화물차량과 3.5톤 이상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전년도와 지원율이 동일하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건설기계는 4000만원)을 지원한다.
고령군은 신청마감 후 4월 중으로 대상자에게 우편 및 개별문자 통지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