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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 4월부터 카페등 매장내 1회용품 전면 금지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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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고시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해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점, 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 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10종) 1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1회용 우산 비닐 2종이 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 금지된 비닐봉지는 제과점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위반 시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성주군 자원순환사업소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 외식업·휴게음식업 지회 등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누리집, 읍·면 회의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와 주민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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