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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1월 20일부터 지류형 및 카드형 각각 50만원 한도(연간 총600만원)로 매월 구매할 수 있는 성주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지류형 성주사랑상품권은 관내 16개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 성주사랑상품권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은행 방문없이 모바일앱 ‘지역상품권 chak’에서 간편하게 회원가입, 카드발급신청과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 가맹점 검색과 이용내역도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카드형 성주사랑상품권은 NH농협, 한국조폐공사, 성주군이 제휴한 농협체크카드 겸용으로 상품권 충전액이 부족하거나 비가맹점 사용시는 체크카드 연결계좌에서 결제된다.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성주군청 기업경제과(054-930-6702)로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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